조합원 68.29% 파업찬반 투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임금교섭 최종 조정이 결렬됐다. 이로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조종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조종사 노조 주장의 근거가 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급여 인상률 37%은 모언론사 계산 착오로 밝혀졌다. 실제로 조 회장 임금은 6.2%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종사노조는 이와는 별개로 대한항공 조종사 임금인상률, 해외항공사와 임금수준 비교, 회사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노동위 조정과정에서 인상률을 따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사측도 1.9% 인상안을 고수해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만일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추진한다면 고객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며 "(노조가) 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조합원 1085명 가운데 68.29%인 741명이 투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한다면 2005년 12월 파업 후 10년 만이다.


하지만 파업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해도 80% 인력은 유지해야 하며 필수 업무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종사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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