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수령 후 우윳값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디야커피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디야는 지난 2008년 4월 매일유업의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윳값 인상을 허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디야 가맹본부는 매일유업의 우유를 사용하면서 한 팩(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매일유업은 이디야 가맹본부에 판매장려금을 주기로 하고서 한 달 뒤 이디야 가맹본부와 합의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 우윳값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이디야가 매입유업에서만 우유를 사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었다고 봤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우윳값이 1350원으로 인상되기 전에 매일유업이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윳값이 다른 가맹점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이디야 본부가 판매장려금을 받은 후에도 다른 가맹점 대비 낮은 가격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008년 2월 기준, 매일유업이 이디야에 공급한 우윳값은 한 팩당 1200원, 탐앤탐스는 1350원, 한화갤러리아는 13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