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조, "문제 본질은 부실한 재무구조를 만든 경영진"

아시아나항공이 일반 노조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 /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정비사·일반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일반노조가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 상태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3일부터는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임오프제(time-off·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라 노조 간부들의 유급 조합활동을 줄이는 문제가 노사갈등의 핵심이라는 게 사측 주장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3월 노조법 제정으로 도입됐지만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 이후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노조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완충장치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됐다.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원은 134명으로 연중 0.4명이 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반 노조원이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와 단체교섭 7일 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 등으로 연중 4.6명이 유급 조합활동을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았다"며 "조종사노조는 연평균 0.1명이 근무열외를 하는 등 다른 노조와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은 영업이익으로 금융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자 지점통폐합·희망퇴직과 휴직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노사갈등 본질에 대해 "영업이익으로 금융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구조를 만든 건 경영진 책임"이라며 "구조조정의 칼날은 노동자가 아니라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를 이 지경까지 내몬 경영진에게 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측은 "일반직 고용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임금협상을 잠정 중단한다"며 일반노조에 힘을 보탰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중순부터 발생한다.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과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합활동 부문에만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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