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업무 방해 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대한항공 A380. / 사진=대한항공

여객기 내 소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일명 땅콩회항방지법)을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2014년 12월5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Macadamia Nut)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이 발생하자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됐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 행위와 음주·약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지난해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항공보안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기내 소란·업무 방해 등 항공기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은 항공사가 모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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