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도 내달 유류할증료 부과 안해

국제 유가 하락으로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사진=대한항공

저유가가 지속하면서 2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연속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MOPS 평균 값이 갤런당 150센트 밑으로 떨어지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 싱가포르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01.03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없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이는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해당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100원이나 2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된 것은 2008년 유류할증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한편 항공유와 연동하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지난해 5월 60달러선에서 이달 15일(현지시간) 26.22달러까지 내렸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