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친권·양육권도 이부진에게...재산분할은 애초 소송서 제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던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됐다. 임 전 고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혼 소송 선고공판에서 이 전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주 판사는 소송 쟁점 중 하나였던 초등학생 아들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도록 했다. 그러면서 월 1회 임 고문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임 고문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소송 당사자였던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문제는 애초 대상이 아니었다. 양측 변호사는 선고 후 "이 사장이 갖고 있는 주식 등의 재산은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라며 "애초 이번 소송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당초 우리 측이 요구한 내용을 재판부가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면접교섭권도 재판부가 통상적인 이혼소송과 같이 결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임 고문 측 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관련 내용을 임 전 고문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했다. 재벌가 딸과 평사원 사이 결혼으로 결혼 당시 화제를 모았다. 임 고문은 결혼 후 고속 승진을 거듭해 삼성전지 부사장까지 오른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에 나섰지만 임 고문이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임 고문은 이혼 소송 후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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