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상판매 미고지, 불법 아니다"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홈플러스 직원보험사 직원에게 무죄 선고가 나왔다재판장은 홈플러스가 해당 경품행사 응모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고지 내용을 준수했으며 부당한 정보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16(부상준 판사)는 8일 경품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 및 직원 6보험사 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경품 응모고객 개인정보 불법 취득·판매와 회원정보 제3자 제공한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홈플러스가 정보제공자, 즉 고객에게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경품응모 행사와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위계적·강압적 행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용 목적동의 여부동의하지 않을 시 불이익 등을 모두 공지했다는 이유다.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가 경품 당첨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회계팅마케팅팀과 협업해 경품 상품 선정배송 비용 등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또 당첨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경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경품에 당첨되려면 고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점, 추후 보험사에 이용할 수 있겠다는 점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었다단지 유상으로 제공할 것에 대한 고지하지 않는 것이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1112월부터 20146월까지 11회에 걸쳐 경품응모 고객 712만건 개인정보와 처리 동의를 취득했다. 이 고객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을 받고 팔았다. 또 홈플러스 회원들 동의 없이 회원정보 약 1694만건 유상으로 제공했다. 사후에 동의받은 경우 1건당 2800원씩 835000만원에 판매했다.

 

 

한편, BMW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지인이 받도록 조작하고 그 이익을 나눠 가진 홈플러스 직원은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16부(부상준 판사)는 8일 경품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선환홈플러스 전 사장 및 직원6명, 보험사 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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