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틀 내 주식팔기 어렵다” vs 공정위 “유예 없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불어난 4600억원 규모 순환출자 지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주식처분 유예 연장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관련법에 따라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현대차그룹 계열사 대표가 고발되거나 수백억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통보에 대해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공정위에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7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원 규모의 순환출자 지분을 내년 1월1일까지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연장 관련 조항은 없다. 현대차가 합병현대제철의 주식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순환출자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산술적으로 460억원 내외 과징금을 내야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과징금 철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식 처분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주식 전량을 이틀 내 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주식을 내다 팔시,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피해야 하지 않겠나. 다만 연내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정위가 처분 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성실히 준비해 지분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 문제와 관련,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대차그룹만 순환출자 해소 유예를 허할 시 대기업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 다만 현대차가 주식 처분 기한을 넘기더라도 해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전원회의를 통해 제제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