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5년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2015년도 온기 결산을 앞두고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 금감원은 '2015년 결산 시 회계 유의 사항'을 배포하고 "일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회계 오류 검증 기능을 약화시켜 회계 정보의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은 회계 전문 인력을 충원해 경영진 책임 아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부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회계 전문 인력을 두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외부 감사인으로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며 기업 재무제표를 직접 적성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현황 점검 결과 일부에서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이 지연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 상장법인뿐 아니라 자본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감사 시작 전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외부 감사인과 증권선물거래위원회다.

 

금감원은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방침도 다시 강조했다. 내년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는 미청구 공사 금액의 적정성과 비금융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영업 현금흐름 공시 등이다.

 

올해는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시간, 감사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부터 정보이용자가 감사품질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올바른 실무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사항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통해 건설계약 회계처리 공시 유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자료 작성도 충실하게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부채비율 과다 주권상장법인과 내부관리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등이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추가된다. 모든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내에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내년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와 관련해 더 신중한 재무제표를 작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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