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 은행 여신부행장 회의 개최

진웅섭 금감원장 / 사진=시사비즈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이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은행들의 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촉법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법이다. 

 

30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17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회의를 진행하고 내년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당부했다.

 

진 원장은 먼저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발표와 관련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중 워크아웃 대상(C등급) 기업의 신속한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당부했다. 또 부실기업(D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를 부탁했다.

 

이어 진 원장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08.6%로 가계 부문 적립율 292.2%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하고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을 주문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과 관련해서는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진 원장은 "기촉법 일몰 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생기면 기업별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적 강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이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지 말고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금융권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2006년 기촉법 실효 기간 동안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현대LCD, VK, 팬택 등이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진 원장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혜롭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높아지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업구조조정업무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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