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9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그간의 결혼 생활을 공개하며 이혼에 대한 심경을 밝힌 가운데 이들 부부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이 이혼할 뜻을 밝혔지만 노 관장이 이에 반대하면 사실상 이혼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터라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최 회장과 이혼을 수락한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부 일방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위자료 금액은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될 수 있다. 노 관장의 경우 최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씨를 상대로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노 관장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최 회장의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인 특유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여부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50% 분할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결혼기간이 약 30년 가까이 길었던 것을 고려하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말한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가사전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혼인기간이 길면 특유재산이라도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부부의 이혼이 성립되면 최 회장은 재산의 최대 50%까지 노 관장에게 내놔야 할 지 모른다. 재산분할의 경우 보험, 주식 등 모든 재산이 대상에 포함되므로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그룹 내 계열사 지분도 분할대상에 들어간다.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지난 28일 기준 총 41942억원에 달한다.

 

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가면 최 회장이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지분을 노 관장에게 내놔야 하는데 최 회장에 입장에선 경영권 위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이 SK()의 지분 14.99%를 확보하고 2대주주로 등극하면서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했던 것을 최 회장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노 관장이 쉽게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이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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