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지분 4600억원 ...시한 '내년 1월1일'로 촉박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2개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30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단결과 현대제철 합병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중 2개가 강화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 순환출자 고리는 기존 6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 중 '현대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현대제철 합병 전 현대제철 지분 7.9%와 현대하이스코 지분 29.4%를 보유한 바 있다. 합병 후 현대제철 지분은 11.2%이다. 기아차는 합병 전 현대제철 지분 19.8%, 현대하이스코 지분 15.7%를 보유했다. 합병 후 기아차 현대제철 지분은 19.6%가 됐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현대제철 보유 지분 중 각각 4.3%2.3%가 추가 출자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고 이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두 회사 보유 지분을 합하면 881만주 가량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4600억원이 넘는다.

 

공정위는 강화된 신규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다. 현대제철 합병 등기일이 71일임을 감안하면 현대차는 당장 내년 11일 이전에 추가 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지난 24일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 입장에선 해소 시한이 1주일가량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 1026일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현대차는 현재 시한이 촉박하다며 공정위에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아직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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