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세무분야 관리실태 감사...대주주 보유 주식 합산하지 않아 70억원 세금 미징수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체납자가 최근 4년 동안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29일 발표한 ‘취약 세무분야 관리실태’에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19명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26억5800만원이다.
세금 제일 많이 체납한 사람은 대전 공주 인근에 살고 있는 A씨다. A씨는 총 2억8000여만원을 체납했다. 부산 동울산 세무서 관할 지역에 사는 B씨는 지난 2012년 1월23일 세금 1억3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채 출국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들 체납자의 관할 세무서는 출국금지나 입국시 통보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지 않는 등 14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70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법인 대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2년∼2015년 서울지방국세청 등 4개 지방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징수하지 못한 종합소득세는 총 141억원(102건)에 달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즉시 처리하도록 분류된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3년7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5767억원도 부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