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성장동력 기대
자료=국세청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을 비롯해 소규모 판매점까지 면세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으로 기존 사후환급제가 즉시환급제로 바뀐다.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관광객은 체류기간 중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과거 즉시 면세는 공항 면세점과 관세청이 사업권을 허가한 대형 시내 면세점에서만 가능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6월 전체 환급 건수의 79%, 관광객 39%의 물품 구매액 합계가 2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사후면세이용률이 높은 만큼 즉시면세제도가 실시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줄어 사후 면세점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사후면세점(Tax free)은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기 전 보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면세점과 달리 상품가격 지불 후 환불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환급한다.
사후면세점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소규모 판매점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대형백화점 대부분이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상태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백화점에서 면세점과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의 사후면세점은 2013년 5500여개에서 2015년 1만여개로 대폭 증가했다. 국내 주요 백화점은 사후 면세점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4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3만원이상 구매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급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사후 면세점은 현재의 개인사업자 위주 형태에서 기업화를 거치며 유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