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도 적용

내년부터 금융사는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한다.

이에 개인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 아니오'로 체크해야 한다. 법인·단체의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한다.

금융위는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금융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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