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사와 협의해 발매일정 결정"

보령제약은 과테말라 식약청으로부터 '카나브정 단일제(60mg, 120mg)' 시판을 위한 허가를 23일 취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본 제품 판매허가는 고혈압 단일제 카나브정 라이센스 계약 후 허가를 완료한 사항"이라며 "파트너사와 협의해 추후 발매일정을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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