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제출된 자료 완독 않고 심리 참여...롯데 "납득 안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첫번째 소송전이었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년 1월초 이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차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3차 심리를 마친 뒤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롯데쇼핑 측과 신 전 부회장 측에 추가자료 오는 30일로 제출하도록 한 만큼 결론은 내년 1월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리에선 신 전 부회장 측의 준비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롯데쇼핑 측에 이미 건네받은 1만6000여 쪽 이외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에 대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이미 제출 서류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신 전 부회장 측이)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서류를 저희가 다 검토한 것은 아니다. (추가 신청 서류 중) 경우에 따라선 기존 신청과 중복된 서류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중국 투자에서 1조원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요구한 광범위한 서류 자료에 대해 우리는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1만6000여 쪽 분량의 광범위한 자료를 냈다"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서류들을 보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회계장부를 뒷받침하는 회계서류 제출 필요성 언급하자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회계서류 중 계약서, 송금증빙자료 등 신 전 부회장 측이 요구하는 서류는 전부 다 냈다"고 답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이 말하는 '전부 제출됐다'는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반박하자, 재판부는 "이미 자료가 제출돼 있기 때문에 맞춰보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도 "급박하다고 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또 "당초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중국 손실 1조원을 감추려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회계장부 확인을 통해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말해왔다"며 "1만6000여 쪽 자료를 제출 후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지나 열린 오늘 기일에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손실'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중국 손실 관련 의혹 자체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심리와 관련해 "방대한 자료를 아직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단 자료 양으로 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