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공사·비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 등 4가지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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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16년도 중점 테마감리분야와 감사인 자율지정신청을 예고했다.

23일 금감원은 2016년도 테마감리 및 감사인 자율지정신청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테마감리는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하고 회계이슈에 한정해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이 내년에 중점적 점검할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는 4가지다. 우선 최근 건설과 조선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중인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미청구공사는 회계상 수익금액에서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거나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반대로 발주처에 청구하거나 회수한 금액이 수익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계정에 부채로 인식한다.

세부 적용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100억원에 수주한 건물을 50% 완성했다면 50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식이다.

건설과 조선 업종에 미청구공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기가 길기 때문이다. 일반 제조업에서처럼 수익이 들어오고 제품이 전달되는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한 뒤 수익을 인식하면 공기가 1년이 넘을 경우 연간 매출액이 없어 손실만 기록된다.

문제는 미청구공사가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평가하는 등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공사를 50% 진행하고 대금을 청구했음에도 회계상으로는 진행률을 80%로 과대평가한 뒤 30%를 미청구공사로 계상하는 경우다. 이 경우 매출액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인 50%보다 과대 계상된다.

금감원은 공사진행률 적용과 이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 당 이슈를 테마감리대상으로 선정했다. 감리대상 회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변동성과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도 내년 테마감리대상이다.

금감원이 감리대상으로 지목한 비금융자산은 주로 원자재 같은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이다.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 평가대상에 들어가는 비금융자산이며 부동산이나 설비자산 등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은 제외된다.

공정가치 평가대상 비금융자산은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고평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들 원자재를 가격하락에 따른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고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구리와 납, 철강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회사가 1년전 구입한 원재료가 아직 재고자산에 남아 있다면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공정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한다면 재고자산은 과대평가 된다.

금감원은 공정가치 평가 이슈에 대한 감리대상 회사를 비금융자산의 변동성과 자산총액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도 테마감리 회계 이슈다.

현금흐름표상에 제시되는 영업현금흐름은 기업평가나 대출심사시 현금 창출 능력과 분식위험 정보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유출로 처리돼야 하지만 투자활동현금유출로 처리하면 영업현금흐름은 높아진다.

금감원은 영업현금흐름 공시 적정성과 관련해 업종별 영업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등을 분석해 감리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마지막 테마감리대상 회계 이슈는 유동과 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회계상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1년을 기준으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실적이 부진한 일부 기업들이 단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유동성비율을 높이려는 회사는 1년내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 전환사채를 청구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성 비율은 낮아지지 않는다.

금감원은 동종업종 평균 대비 유동성 비율이 낮거나, 채무증권발행내역을 감안해서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도 예고했다. 감사인 자율지정은 부정적인 회계처리 의심을 받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특정회사에 동일 감사인이 계속 감사할 경우 회계불신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활용되는 방법이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이번 감사인 자율지정 대상은 테마감리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회사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받는 경우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하고 해당년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 접수는 내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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