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에 직영점 차려 장사 못하게 하겠다” 협박까지

아모레퍼시픽이 특약거래 사업주에게 특약점을 회사 직영점으로 반납하라고 일방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15년 동안 특약점을 운영하던 사업주는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아모레퍼시픽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현배(60)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아모레퍼시픽 남양특약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시작해 올해로 15년째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아모레퍼시픽 본사로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하는 특약점 계약 약정 종료를 통보받았다.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이 씨의 사업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다. 이 씨가 운영하는 남양특약점은 전체 500여개 영업장 중에서 판매순위 30위 안에 드는 곳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조사한 경영컨설팅 현황에서도 1,2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이 씨는 본사로부터 우수 경영자로 수차례 상까지 받았다.

이에 이씨는 “아모레퍼시픽이 수년간 다져놓은 특약점을 회사 직영점으로 빼앗아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초기 상품 매입과 재고 관리, 카운슬러(방문판매자) 외상 매출금 인계 등 3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재고와 외상값만 받고 나가라고 한다”고 항변했다.

아모레퍼시픽 영업장은 특약점과 직영점 형태로 나뉜다. 직영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인 반면 특약점은 사업주가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직사입해 판매하는 대리점 방식이다. 특약점의 판매 수익은 사업주 개인 소득이 된다. 이씨는 “직영점으로 바꾸면 판매 수익이 전부 회사 소득이 되니까 연장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약사업주에게 영업소 반납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가 찾아와 “영업소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주지 않겠다”, “근방에 영업점을 차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후원판매 계약의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계약해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업주의 위반 사항이나 중요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초 부산‧울산 등 대리점 3곳에서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사업주들이 단체 집회를 벌이는 등 논란을 빚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