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정안 '대기업 악용 방지' 등 포함

 

재계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3일 원샷법 수정안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심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원샷법은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여야간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대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순환‧상호출자를 하는 경우 이를 일정기간 안에 해소해야 하는데 야당은 1년을, 정부와 여당은 6개월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상호출자규제안이 정부와 여당 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야당은 “주주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때 헐값에 넘겨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사이 재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기, 즉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자벌적 산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주력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는 지난 21일 국회의장에게 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원샷법이 대기업 악용가능성이 있다고 야당이 주장하지만 법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는 23일 원샷법 정부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대기업이 악용했을 경우 승인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되고 두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됐다면 사후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중과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재계관계자는 “원샷법 처리는 경기불황과 기업의 실적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바로 지금이 기업경쟁력 끌어올릴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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