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면 금융재산 종합대책 후속조치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장기미거래 신탁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방식을 변경한다.
22일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휴면 금융재산 등 찾아주기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6개 시중은행이 보유중인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는 총 143만6777개, 총 2299억원 규모다. 이중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한 계좌는 50.4%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연중 상시운영하도록 통일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조회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운영방식도 상이했다.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탁계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1000만원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을 특별관리하고 감축목표를 마련하는 형식이다. 현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손한석 금융감독원 신탁업무팀장은 "잔액 1000만원 이상 계좌수 비중은 0.2%로 매우 낮으나 전체 금액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환급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한 계좌는 위탁자가 현행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관리기간을 갱신한다. 다만 위탁자의 현행 유지 의사가 확인됐으므로 장기미거래 신탁에서는 제외한다.
손 팀장은 "모든 은행이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서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위탁자가 영업점 방문시 은행이 먼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리고 환급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