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대부업자 총자산한도 규제
P2P대출 중개업체가 설립한 대부업체와 일반 대부업체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2일 나왔다. /사진=각 P2P업체 홈페이지
P2P대출 중개업체가 설립한 대부업체와 일반 대부업체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25일 시행한다.
이에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P2P대출 중개업체들도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P2P 대출 중개업체들은 대부업체를 설립해 우회적 방식으로 영업하는 실정이다. P2P 대출 중개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법 상 P2P 대출중개를 고유·부수업무로 명시한 업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P2P금융플랫폼 협회 회원사 7곳중 6곳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연계해 운영중이다.
P2P대출 중개업체들은 일반 대부업체와 다르게 대부업법 개정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P2P대출업체가 설립한 대부업체는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자의 자금을 융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대부업체와 사업 방식이 다르다는 것.
한 P2P대출 중개업체 대표는 "P2P중개업체가 만든 대부업체는 자기자본으로 거래 하는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융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일반 대부업체와 사업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P2P업체가 만든 대부업체에는 일반 대부업체와 법 적용을 달리 해야한다"며 고 말했다.
그는 이어 "P2P업체는 대출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기에 건전성 문제가 크지 않다"며 "현재 개정안 때문에 다른 대출기관과의 제휴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P2P대출 중개업체 대표도 "P2P업체는 애초에 남의 돈을 끌어 유통시키는 것으로 일반 대부업체와 성격이 다르다"며 "P2P대출 중개업체는 총자산한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법 개정안 때문에 대부업체 대신 은행과 접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로 등록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전산 운영체계를 운영하는 대출중개업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대출중개업자에는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대출중개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출중개업자들의 최저 자본금 유지 조건 등 자본 건전성 규제도 적용해야 한다"며 "대출중개업자가 파산 등 사유로 영업이 중단되면 대출자와 차입자 등이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