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0만원 미만 연체 장기간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앞으로는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는 1년만에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실행 방안의 하나로 22일부터 소액 장기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22일부터 시행되며 30만원 미만, 연체일 90일 이상의 소익장기연체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 신용등급으로 회복된다.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부정적 정보로 반영했다. 특히 30만원 미만 소액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 시 신용등급을 8~9등급으로 내렸다. 또 연체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3년 간 7~8등급 이상을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소액 연체의 경우 추가 연체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액이 큰 연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30만원 미만 소액 연체이력자의 추가 장기연체 발생률은 11.0%로 30만원 이상 연체자의 17.5%보다 낮다.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의 평균 불량률도 7등급 평균보다 낮았다. 금감원의 신용조회회사 분석결과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의 경우 평균 불량율이 8.10%로 7등급 평균 불량률인 8.52% 이하였다.

이번 개선조치로 약 3만7000명의 금융소비자가 저신용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1만9000명은 즉시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된다. 또 1만명 가량은 은행이용이 가능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상승 가능하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다수가 금융취약계층인데 기존 관행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연 25% 이상 고금리를 부담했다"며 "연체는 금융소비자의 부실징후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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