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 "이견 많으면 5~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 판단력 이상 여부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최대 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성인에게 법원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해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씨는 이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막내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 5명을 지목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필요성과 성년후견인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보통 이견이 없으면 3~4개월 정도 걸리고 이견이 있을 경우엔 5~6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사안은 복잡하고 이견도 많아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회장이 장악한 롯데그룹은 최근 소송전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킨 상황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된 신 총괄회장 해임 무효 소송 첫 공판에서 판단력에 대한 이의제기 후 다음 공판 전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 롯데쇼핑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대화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롯데그룹의 대응은 경영권 분쟁에서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롯데그룹 내부에선 신 총괄회장이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