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시 승차거부 민원분석 결과 공개
택시 승차거부가 12월 주말 심야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모두 1만4342건으로 집계됐다.
승차거부 민원은 시기적으로 연말연시에, 월별로는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는 지난해 12월에 총 7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 12월이 55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승차거부 사유로는 목적지가 시외 지역인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고, 목적지가 가까운 경우 35.0%, 태워 달라는 손짓 등을 하는데도 지나간 경우 5.5% 등이었다.
요일별로는 전체 민원의 22.3%가 토요일에 제기됐으며, 일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16.1%와 14.4%로 나타나는 등 주로 주말에 집중됐다. 권익위는 민원이 주로 승차 거부 당일이나 다음날 제기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 승차 거부는 금·토·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는 심야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2시가 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가 21.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민원이 수도권(99.0%)에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전체의 85.4%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9.3%와 4.3%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25.5%, 성남 14.1%, 부천 10.4%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택시 승차거부가 연말 심야시간대에 자주 발생되고 있어 관할 지자체 등의 집중적인 단속과 이용객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