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 83.4% 가족...배우자 40%로 가장 많아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비상주차대에 정차된 화물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탑승중이던 아내가 사망했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26건, 사망보장금 68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검찰이 A씨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보험설계사 B씨는 2012년 9월 고속도로 갓길 쉼터 주차장에서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배우자 사망후 고속도로 졸음운전에 의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B씨는 2000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18건, 사망보장금 5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계약에 들어놓은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이 17일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망·허위실종 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 20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사망사고 원인은 고의 교통사고가 30%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는 16.7%, 살인 후 교통사고 위장 사례는 13.3%였다. 살인은 26.6%, 허위 실종 및 사망 위장 사례는 23.4%를 차지했다.
사고장소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33.3%로 가장 많았다. 주거지역도 23.2%를 차지했고 허위실종으로 위장 사례는 바닷가에서 많이 발생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가족 관계인이 83.4%로 가장 많았다. 가족 관계인 중에서는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자기자신에게 허위실종 또는 허위사망 사기를 시도한 경우가 26.7%로 많았다. 부모 등 기타 가족을 상대로한 사기는 16.7%를 기록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보험료는 월 109만원이었으며 연간 1308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사례 피보험자 1인당 가입 보험사는 평균 4개사로 나타났다. 많게는 14개사에 보험을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피보험자의 70%가 사고 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보장금으로 타는 보험금 총액은 10억원이 넘었다. 보험금 수익자를 가족으로 지정한 사례가 88.7%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고 발생 6개월 이내에 수익자 변경이 이뤄진 계약은 18.1%였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고액 사망보장보험 계약에 대한 재정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다수의 고액 사망보험에 들어놓은 사례에서는 적부심사를 강화한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것"이라며"경영실태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등과 업무공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