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율성 강화하고 UHD 투자확대 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회의에서 ㈜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재허가에 대해 사전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존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허가기간은 12월 31일 만료된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사전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유일 위성방송으로서 안정된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다 도서 산간 지역 난시청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뿐 아니라 앞으로 경영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화질(UHD) 콘텐츠와 신기술 개발에 더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독자적 사회공헌 활동도 세워야 한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이와 같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됐다. 기준은 미래부 심사의견과 재허가 조건 등이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방통위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분야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엄격한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dahl@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