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관련 기준 마련 미비 지적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밀가루·커피·당면 등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4개 제품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밀가루·커피·당면 등 분식류 식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유럽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 유발 등 위험성 논란이 일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밀가루·커피·당면 등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4개 제품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이 식사 또는 간식으로 흔히 섭취하는 제과·제빵류에 사용되는 베이킹파우더, 당면 및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일부 분식류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면 제품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이 11.36 ㎎/㎏으로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면류 알루미늄 수입·통관 기준인 10㎎/㎏를 초과하였다. 알루미늄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최대 94㎎/㎏로 유럽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다.

알루미늄은 적은 양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퇴행성 신경 질환, 알츠하이머, 세포 파괴 등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알루미늄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한국은 식품 유형별 잔류허용기준치 등 관련 기준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인의 1일 평균 알루미늄 섭취량은 알루미늄 주간섭취허용량(PTWI)의 32%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제품은 원재료 표시사항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을 ‘소명반’, ‘소암모늄명반’ 등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명칭 및 용도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유형별 알루미늄 잔류허용 기준 마련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대표 명칭 및 용도 표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알루미늄 섭취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알루미늄 함량이 높게 나타난 베이킹파우더ㆍ당면 제조업체 등에게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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