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로 1000억원대 세수 증대 효과
한국철강협회는 내년 10월1일부터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 시 구매 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정적인 대금 납부와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후 부가세를 따로 납부했다. 하지만 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생겼다. 이 경우 구매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강협회가 철스크랩 업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준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를 통해 이뤄졌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스크랩 거래 투명화와 부가세 누락 방지로 세수가 약 1000억원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송준영 song@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