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전체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과 금융 유관 기관들이 내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관행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15개 금융 유관 기관들과 함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28일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동안 진행된 금융관행 개선 성과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세부이행과제 총 232개 중에 95개를 완료하며 다수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크게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137개 세부이행과제는 1년 이내에 완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에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적금, 보험금 등의 만기도래 통지를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만기도래 전후 수령예상 금액과 수령날짜를 권리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서 연금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연금펀드 전용 투자권유준칙을 내년 2분기까지 마련한다. 또 내년 3분기까지는 연금상품 수익률을 분기별로 SMS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가 미흡한 은행에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금리인하 요구권을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도 정비한다. 특히 지난 11월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사 선물카드 및 자동차대출 표준약관 제정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실손보험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금융 민원과 분쟁처리 개혁 방안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과 분쟁조정세칙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율조정 활성화 매뉴얼 작성 등을 위해 협회와 업계 등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으며 내년 1월말까지 민원처리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국민들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성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232개 추진과제 중 미완료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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