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금리 우대 정책·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의 주택 구입시 대출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 마련 금융상품이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로 대출할 수 있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이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원이다. 광역시는 2000만원이고 기타지역에서는 1500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2억50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70%를 적용한 금액인 1억75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200만원을 제외한 1억4300만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모기지신용보증을 활용하면 최우선변제 보증금만큼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와 함께 보증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보증료율보다는 0.1%포인트 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 보증료율은 아파트 0.2%, 기타주택 0.3%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밝힌 행복주택 공급물량 확대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에만 투룸형 행복주택을 1만6000호 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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