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규제 풀고 전략산업 육성…특별법 신설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들어선다.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역별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14개 시·도별로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별 맞춤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예를 들어 우수한 항만·해양레저 인프라와 관광·선박 등 연관산업이 발달한 부산의 경우 해양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마리나 선박 허용 기준을 5톤에서 2톤으로 조정하고,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선이 허용된다. 시내면세점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보종합통신(ICT) 인프라가 풍부하고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분야도 동시에 선정됐다. 아파트 건설시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을 완화하고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도 상향을 검토한다.

스마트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대구의 경우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시내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운영 확대를 위한 정밀 GPS 장치, 인프라-차량간 통신시스템, 시험도로 측정장비 등도 설치된다.

 

규제 프리존 지역에 대해선 아울러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 프리존에 들어선 기업에 대해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고 규모가 작은 특별자치지역인 세종시에선 1개만 선정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