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무거워...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해야"

 

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혹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에게 공편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으로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가법 위반 부분이 가장 주된 양형 요소이고 업무상 배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조세포탈 부분이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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