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에서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금감원은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송금 금융회사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한 송금거래 관련 의심유의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에 전송해 공유하게 된다.
의심유의 정보는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 금융거래패턴과 달라 금융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할만한 거래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비대면 이체 및 출금을 시도하거나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로 ARS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모니터링 거래 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며 "앞으로는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