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부족"...조성진 "좋은 세탁기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재물손괴와 공동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검증 당시 해당 세탁기가 일부 손상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탁기 손상이 조 사장의 행위 때문이라는 점과 손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조 사장이 촬영된 CCTV 영상만으로는 양손으로 도어를 눌렀다는 사실과 조 사장이 가한 힘의 정도가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매장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조 사장 행위 직후에 세탁기 도어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 행위 직후 LG전자 임직원이 도어를 여닫는 모습에서 세탁기나 도어 상태에 관해 의문을 보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조 사장 행위 이후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길만한 다른 행동이나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사장 등이 삼성전자 측의 세탁기 파손 주장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등으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기초로 보도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허위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한기 LG전자 세탁연구소장(상무)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도 각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 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장 말씀대로 더욱 더 기술개발을 성실히 해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제품, 세탁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IFA에서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조 사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LG전자도 같은해 12월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맞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끝에 지난 2월 조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조 사장 등이 지난해 9월 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말 LG전자와 양사 간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 하기로 합의한 후 4월 중순 재판부에 조 사장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합의에도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고 지난 11월17일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