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착수
내년 상반기부터 속칭 '나이롱환자'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가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상품 중 보장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는 상품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장기간 입원해 입원보험금을 타는 '나이롱 환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개별 보험사와 협력해 강화된 인수심사 기준과 개선된 전산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의 전체 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의 타사 보험가입 내용을 조회하고 인수심사를 진행했다. 조회 내용을 토대로 가입한도를 넘어선 가입자에 대해 가입을 거절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타사 보험가입 내용 조회 시 일부 보험계약이 누락됐다.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전체 계약정보만,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사 전체 계약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다.
또 그 동안 일부 보험사에서는 최근 2~3년 안에 체결된 보험만 확인이 가능했다. 따라서 그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포함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가입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보험가입일 기준 유지 중인 전 보험계약 누적 가입금액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와 우체국보험간 계약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의 가입금액도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에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이 전체 보험 가입금액 산정에서 누락돼 가입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조회됐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향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