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경차‧임대주택 등 33개 항목…최소 납부세액 제도 적용
앞으로 5000만원 넘는 고가 경차와 공시가격 2억원 초과하는 임대주택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임대주택 값이 4억5500만원을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경차‧임대주택 등 33개 항목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 세액제도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 세액제도는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 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100% 취득세를 감면 받던 경차 등은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하지 않고 85% 감면한다. 재산세도 감면세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경차 취득세율이 4%라 5000만원 경차 구입자는 200만원 세액을 감면받았다. 앞으로는 감면세액의 15%를 부담하므로 30만원을 구청에 내야한다. 국내에서 5000만원 넘는 경차는 독일산 ‘스마트포투’가 유일하다. 스마트포투 구입자는 취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취득세가 부과되고 4억 5500만원 넘으면 재산세까지 내야한다.
이밖에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에는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 등 총 33건이 추가된다.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