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영수증' 남발 4곳은 검찰고발

 


국세청은 3일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63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했다.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는 고발 조치했다.

올해 공개된 단체는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4개는 중복 위반)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와 금액 등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0개(95%)이며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종교단체의 대부분이 종단과 교단이 불분명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개된 단체 수는 102개에서 63개로 39개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 중 10억원 이상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7개에서 1개로 6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의 수법은 △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등 남발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등 다양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올해부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대상에 포함된 지정기부금단체는 2468개였다.

이들 기부금단체의 전체 기부금 모금액은 2조 2000억원이며, 사용액은 1조9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부금모금실적 미공개 등 248개를 적발, 관련부처에 지정취소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이 적발될 경우 발급단체는 발행금액의 2%, 부당공제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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