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4개 판매법인과 가격담합 ‘무혐의’
판매법인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가격을 판매법인과 담합했다는 의혹에서 무혐의 판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의 권장소비자가격 등 상한선을 결정해 4개 판매법인(더존골프, 정원위즈, 에스제이레저, 코리아호스트닷컴)에 통보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4개 판매법인은 골프존과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를 일반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프존은 계약서에 따라 단독으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정하고 영업총괄자회의, 워크숍 등에서 판매법인에 통보했다.
골프존이 가격 상한선을 결정해 4개 판매법인들에 협조를 요청하면 판매법인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골프존과 판매법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을 팔았던 4개 판매법인의 판매가격도 모두 달랐다. 골프존은 권장가보다 낮게 제품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존 판매법인들의 영업지역이 서로 달라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