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규모, 준수정부안보다 3000억원 순삭감…자정 넘기면서 법정시한 못지켜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고 386조4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예산(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3%) 늘어났다. 다만 자정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전날 밤 11시10분부터 본회의를 열고 차수를 변경하며 회의를 이어간 끝에 3일 0시48분 386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로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에서 3조5000억원을 늘린 대신 3조8000억원을 감액했다. 38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세출예산안보다 3000억원 순감액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 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3000억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지원분 5064억원보다 2000억원 정도 줄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우회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2조원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나아졌다며 300억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 23조3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상최대 규모였던 복지예산도 정부안(122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123조4000억원에 달했다.
내년도 보육료와 관련 예산은 1823억원이 증액됐다. 보육료는 6%, 1442억원을 인상하되 장애아는 2% 더 추가해 인상키로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3만원 인상해 월 20만원 지원토록 했다. 노후된 지방상수도 개량 관련 예산으로는 조사연구용역비 10억원, 시범사업 실시 예산 50억원이 반영됐다. 싱크홀 등 하수관 사업은 500억원을 반영하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키 위해 목적예비비로 편성됐다.
노후된 지방상수도 개량 관련 예산은 조사연구용역비 10억원, 시범사업 실시 예산 50억원이 반영됐다. 싱크홀 등 하수관 사업은 500억원을 반영하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키 위해 목적예비비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의 세입·세출에 영향을 주는 1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고,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여야 합의에 이어 이날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