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체 책임 62.6%로 다수

한국소비자원이 모피관련 피해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표=한국소비자원

 

모피의류 소비자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 업체 책임인 품질하자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62.6%가 품질하자 문제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친 사례 91건을 보면 제조·판매업체이 책임져야할 품질하자가 57건(6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재특성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산패(제품 내용연수가 다해 제품 내 유지성분이 산화변성되는 현상)등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28건(30.8%), 소비자 취급 부주의는 4건(4.4%)으로 나타났다.

품질하자 57건 중엔 털 빠짐(기모 탈락)이 29건(50.9%)으로 가장 많았다. 가공 및 소재불량 10건(17.5%), 염색성 불량 8건(14.0%), 봉제 불량 6건(10.5%), 찢어짐 4건(7.0%)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모피의류 구입 시 품질 표시가 없거나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은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할인판매(이월상품 등)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제품 착용 시 향수나 헤어스프레이 등이 모피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고 눈이나 비를 맞았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라고 당부했다.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모피 전문점에 맡겨 세탁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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