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무인 스마트점포 늘어날 듯
앞으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통장을 만들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영상통화·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증 가운데 2가지 이상 충족되면 점포에 가서 실명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성·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게 된다.
이날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했다. 계좌개설은 휴대폰 인증 후 신분증을 촬영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거치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도 열었다.
금융거래는 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하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 또는 영상통화 후 OTP(일회용 비밀번호)·ARS 인증을 거치면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단순업무는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스마트점포는 야간·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