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 경계, 인수합병 위법성·방송 생태계 위협 들어 전면적 반대 예고
LG유플러스가 30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계획한 방송통신 정책상, 그리고 현행법상 이번 인수합병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상무는 “과거 신세기 통신 인수 사례처럼 인가조건을 가지고 조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001년 신세기 통신 인수 당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후 점유율 제한 기간이 풀리자 SK텔레콤 점유율은 다시 50% 이상을 회복했다.
박형일 상무는 이에 대해 “SK가 이동통신 시장을 지배하듯 방송시장을 독점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면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 건에 대해서도 ‘조건부 인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근거는 공공재인 방송 시장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자는 정책 방향과 CJ 헬로비전 인수 건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LG유플러스는 미래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이런 취지에 맞춰 현행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들어 정부의 방송 규제 방침은 동등한 플랫폼을 동등하게 규제하자는 ‘플랫폼 동등규제원칙’”이라면서 “현행 방송법 상 전국 방송 사업자는 지역 방송사업자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케이블 사업자) 지분 33%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전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IPTV사업자도 이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행 IPTV법이나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에 이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방송겸영을 금지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규제당국이 인가 심사 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인수·합병 인가 신청을 동시에 한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와 방송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인수 인가 전에 인수 주체는 인수 대상 법인에 대해서 경영권 상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인수 인가 전 지분으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반면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가 우려하는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 서비스 경품화에 대한 규제 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IPTV나 케이블 서비스를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방법은 없다. 미래부 결합상품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이 이동통신 요금의 30%를 넘지 않는 결합상품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박 상무는 “휴대전화 요금이 평균 4만원이라고 할 때 방송 서비스는 만원 안팎”이라면서 “방송 서비스가 공짜여도 이동통신 요금의 25% 정도여서 규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이처럼 이동통신 업계 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방송 서비스를 무료화하면 케이블 업계가 고사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선 현재 유선방송 사업을 폐쇄한 티유(TU) 미디어 사례도 거론됐다. 실제 이동통신 결합상품이 시장에 나온 뒤 유선방송 사업은 적자로 돌아섰다.
이날 몇몇 기자들은 LG유플러스 측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LG유플러스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처럼 케이블 업체를 인수한다는 추측도 떠돌고 있다.
박 상무는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방송 서비스 할인율을 가장 낮게 책정한 이통사”라며 “CJ헬로비전 인수가 문제인 이유는 현재 이동통신(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케이블 회사가 이곳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 업체 인수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인수합병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CJ인수합병 문제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