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본인가 후 영업 시작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에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했다.
한국카카오 은행(카카오), 아이뱅크(인터파크), 케이뱅크(KT) 등 3개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당국에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을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한국카카오 은행은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사업 초기 고객 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 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아이뱅크 은행에 대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아이뱅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 위험이 높고 안정적 사업운영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가운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승인 대상은 한국카카오 은행의 카카오와 케이뱅크 은행의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KS모빌리언스 포함) 등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 모델을 구축·운영해 인터넷은행이 금융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받아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한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30일 오전 9시30분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사업계획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