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환급액 계산 후 금융상품 결정...소득 규모 따라 지출 계획 잘 짜야
#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박인철(가명) 부장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절세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은 박 부장에게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각각 불입하면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부장은 기존(120만)에 있던 연금저축 계좌에 280만원을 불입해 400만원을 채웠고 IRP계좌는 새로 개설해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했다. 연말정산을 환급액을 미리 계산한 결과 박 부장은 소장펀드에 가입하고 체크카드를 더 쓰면 최대 환급액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한 달 남은 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정확한 환급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연말정산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직장인 김용우(36)씨는 “체크카드 사용과 연금저축 등 불입으로 최대 환급액까지 도달한 것 같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의 공제금액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 광고가 자주 눈에 띄지만 정작 직장인들이 최적의 절세효과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에 얼마를 불입할지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정세액이 적으면 아무리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도 환급효과가 떨어지므로 자신의 올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에 따라 얼마를 불입하면 얼마를 환급받는 지를 계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환급은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월급에서 미리(원천징수) 떼인 세금이 본인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컸을 때 발생한다. 즉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으면 아무리 많은 공제 상품에 가입하거나 교육비‧의료비 등의 지출이 있더라도 환급액은 없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남은 1달 동안 지출계획을 펴야 한다. 최대 환급액에 도달했다면 굳이 무리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1300만명 중 약 773만명(59%)은 면세자다. 연봉 3000~4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도 면세자가 33%에 이른다. 업계관계자는 “자신의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한 뒤 최대 환급을 받기 위한 적당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소득 5000만원인 박 부장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박 부장은 기존에 가입해둔 연금저축과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도 추가납부를 면할 수 있다. 만약 박 부장이 남은 한달 동안 연금저축에 280만원, IRP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하면 69만6000원(580만×12%, 지방세 제외)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공제장기펀드(한도 300만원) 불입과 현금영수증 관련 지출이 더 있다면 전액 환급까지도 가능하다.
연맹관계자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세금환급액의 최대한도는 결정세액이고, 면세점이하로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세금환급액이 ‘0’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