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솜방망이 처벌 불과...검찰고발 했어야”
“폴크스바겐의 사기극,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연구팀과 다시 밝혀내겠다.”
환경부가 26일 폴크스바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 경유(디젤) 모델 배출가스 임의조작 사실을 발표한 가운데, ‘대(對) 폴크스바겐 소송전’을 대리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검증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임의조작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지만 처벌 수준을 보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폴크스바겐이 정부 당국을 속였기에 일종의 사기극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고발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폴크스바겐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연구팀과 접촉하고 있다”며 “다니엘 카더를 비롯한 대학 연구진을 한국으로 직접 불러 문제차량을 대대적으로 재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카더는 웨스트 버지니아대학교 산하 대체연료 엔진 및 배출가스 센터의 소장이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 발표 이전부터 글로벌 로펌 퀸 이마누엘(Quinn Emanuel)과 함께 다니엘 카더와의 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이 환경부 발표에 불만을 표시함에 따라, 카더 소장을 비롯한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연구팀과의 재검 추진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점쳐진다.
하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폴크스바겐 3리터급 디젤 엔진 차량도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며 “정부 조사에 의존하지 않겠다. 웨스트버지나아대학과의 협업 외에도 폴크스바겐 사기를 입증할 다른 방법을 강구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