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 마련

신기술 적용 사업 / 자료=미래부

 

대기업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 회의 논의사항에 따라 마련됐다. 지침에는 신청 대상 가능 사업과 세부 운영 절차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미래부는 신산업 분야 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 본 뒤,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효과 등 관련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부는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소프트웨어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신청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침 내용을 2100여개 국가기관 등에 신속히 안내하겠다”며
이후에 시행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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