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연비가 공인연비보다 5%이상 떨어질 시 과징금 부과"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티구안 등 EA189 구형엔진이 탑재된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폴크스바겐 차량 연비검증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환경부로부터 티구안 유로5 차량의 실험실 및 도로에서 측정한 배출가스 및 연비 데이터를 넘겨받아 3단계에 걸친 연비재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증 1단계는 배출가스와 연비 간 상관관계 분석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환경부가 측정한 자료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분석은 12월 중순경 완료된다.

상관성이 확인되면 폴크스바겐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티구안·파사트·CC·비틀 등 4개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조사에 착수한다. 리콜 전 차량의 연비조사가 검증 2단계, 리콜 후 차량의 연비조사가 검증 3단계다.

국토부는 폴크스바겐이 신고한 공인연비 대비 5% 이상 측정 연비가 떨어질 경우 리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 상 측정연비가 공인연비 대비 5% 이상 떨어질 경우, 국토부는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추후 환경부가 EA288 신형엔진 장착 차량에서도 임의조작을 밝혀낸다면 국토부도 연비 재검증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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