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픈마켓과 연계 신고플랫폼 구축...27일부터 운영
관세청은 26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물품 수출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오픈마켓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연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변환해 한번에 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
소량의 많은 종류 품목을 주로 다루는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춰 많은 양의 해외 판매내역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많은 양의 해외 판매내역을 직접 수출 신고하기 어렵고, 관세사가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통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스템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Kmall24가 참여해 이 곳에 입점한 1300여개 업체의 판매내역 수출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대다수 영세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역직구 수출통계 집계가 가능해져 해외 국가별 역직구 인기판매 품목 등 관련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정보가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