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총 250차례 EMS 통해 일본으로 밀수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도금된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송모(52)씨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송씨는 중소 귀금속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매주 2~3회씩 총 250차례, 20억원에 달하는 상품을 국제우편특송화물(EMS)을 통해 일본으로 배송하면서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이런 무자료 거래와 밀수출로 내국세 6500만원을 탈세하고 신고 경비 6000만원을 아끼는 등 1억2500만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은 "앞으로도 매출을 누락하고 내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밀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